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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씨)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 , 최대 징역5년 이하
BTS 슈가가 지난 8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인 0.03%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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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 8월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슈가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27%였으며,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사건은 결국 서울서부지법으로 넘겨졌고, 약식기소 절차를 통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로, 슈가는 이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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