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일반

블로그 광고 표시 강화…첫 부분 표시해야

배당으로은퇴 2024. 8. 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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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작성되는 대가성 후기의 광고 표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후기 글이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필요성

마지막 부분 광고 예시


그동안 많은 후기 글들이 마지막 부분에만 광고 여부를 표기해, 소비자들이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글들이 실제로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표시 규정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대가성 후기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게시물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가를 받거나 조건부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 링크가 포함된 후기 글에서 해당 링크를 통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추후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이를 광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광고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주요 SNS에서 2만 5천 건이 넘는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더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대가성 후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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