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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추진…법안 발의

배당으로은퇴 2024. 8.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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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까지 정년을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그리고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의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된다면 최대 5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임금 피크제를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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