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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배당으로은퇴 2023. 6. 2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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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애꿈이란?

경북 청년애꿈 수당은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면접, 취업성공, 근로장려 수당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취업활동 지원으로 근로의욕 및 장기 근속유도 통해 경북 청년들의 조기 정착등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1. 면접수당 : 도내 사업장에서 면접 시 5만원 지원(1회당 5만원/최대 6회 지원/최대 30만원)

2. 취업성공수당 : 도내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취업성공시 지급(50만원/생애 1회 한정)

3. 근속장려금 :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지급(120만원(분기별 30만원씩 차수별 지급), 생애 1회 한정)

 

 

구분 구직 활동시 취업성공시 1년 이상 근속시 
제공수당 면접비 취업성공축하금 근속장려수당
지원금액 회당 5만원 50만원 연 120만원
기타 인당 최대 6회 지원 생애 1회 지원 생애 1회 지원 (분기당 30만원 X 4회)

 

신청 자격

연령은 만 19~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각각 연령 대상은 동일하지만 신청 자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면접수당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만 19 ~ 39세 미취업 청년이여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만 19 ~ 39세 취업성공 청년이여야 합니다.

근속장려수당은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만 19 ~ 39세 중소 기업 재직 청년이여야 합니다.

 

상세한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접수당
* 21.12.31까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미취업청년
* 22.1.1 이후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취업성공수당

* 21.12.31까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22.1.1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취업을 한 청년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기준 월소득 2022년 최저임금 이상


- 근속장려수당

* 20.12.31까지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에 취업 후, 계속 재직중이며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기준월소득 22년 최저임금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서류

면접수당 신청 서류

면접수당 첨부서류 4가지 (주민등록초본, 면접확인서, 채용공고문, 통장사본) 중 면접 확인서는 먼저 다운로드 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날인 후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서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근로계약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문의(02-3215-2674) )

통장사본

 

 

근로장려수당 신청 서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재직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문의 (02-3215-2674) )

통장사본 

 

신청 방법

1.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접속: 먼저 경북일자리종합센터(link)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지원사업 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사업 찾기: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사업 신청: 휴대폰 인증하고 정보 동의를 한 다음 자격 확인을 하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유의 사항

면접수당 유의 사항

동일 다수 기업에 면접 시 1회분만 지급합니다.

동 기업에서 날짜를 달리하여 면접 시 1회분만 지급(1기업당 1회만 인정)합니다.

제출 확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승인취소, 지원중단 및 지원금 반환조치 즉시 이행합니다.

예산소진시 까지 지급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유의사항

※ 도내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경우(취업 미경험자)만 인정

신청일 기준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는 미취업상태의 최초 취업자

취업 전 인턴 경험자 또는 재학 중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별도의 소명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시 취업 미경험자로 인정(ex: 재학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계약서 등) ※ 주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취업 미경험자로 인정

타시도 취업 유경험자일 경우에도 도내 최초 취업인 경우 취업 미경험자로 인정

제출 확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승인취소, 지원중단 및 지원금 반환조치 즉시 이행

예산소진시 까지 지급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근로장려수당 유의사항

도외로 주소이전, 이직 또는 실직 시 지급을 즉시 중단하며, 부당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즉시 환수조치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을 한 경우 도내 중소기업에 재취업시 지급 잔여기간 동안 지급※“부득이한 사유”란 참여기업의 휴·폐업 도산으로 이직 또는 실직한 경우를 말하며, 재취업을 할 경우에도 예산소진 시 미지급

제출 확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승인취소, 지원중단 및 지원금 반환조치 즉시 이행

예산소진시 까지 지급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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