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023년 8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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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제도로, 청년 여러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9~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합니다.

 

🔍 상세안내

이 제도는 청년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또는 오프라인으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