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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 부과, 경쟁사 콜 차단

배당으로은퇴 2024. 10. 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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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의 호출을 부당하게 차단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를 통해 자사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부터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운영하며, 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경쟁 가맹택시 업체에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는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카카오T 앱의 일반 호출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타다 소속 기사들은 이러한 호출 차단으로 인해 가맹 해지가 급증했고, 결국 카카오모빌리티와 어쩔 수 없이 제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14.18%였던 시장점유율을 2022년 79.06%까지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경쟁사들은 사실상 퇴출되었고, 현재 우티만이 남아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가격과 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공정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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