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제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겼나?

배당으로은퇴 2024. 8. 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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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앤트그룹의 계열사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요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 측에 넘겼습니다. 애플은 결제 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하며, 이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가공된 정보는 애플 측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페이가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동의도 필요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 두 가지 법적 요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입장


카카오페이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알리페이와의 관계가 업무위수탁 계약에 기반한 것이며, 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업무위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해석과 제재 여부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대주주


카카오페이는 4000만 명 이상의 누적 이용자를 보유한 '국민페이'로, 이번 사건에서 알리페이에 넘어간 개인신용정보의 양과 종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민감한 고객 금융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해외 기업에 넘어간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카카오페이의 지배구조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지분 32.06%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이며, 이는 앤트그룹의 알리페이 관련 계열사입니다.



전망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른 간편결제 업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대응과 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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