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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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는 환율과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세금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통 거레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와 같이 3가지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세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거래 대금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SEC Fee라고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매매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매 차익의 22%를 부과합니다. 22%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 간 매매 수익 중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의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매매 수익을 계산해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1,000만 원에 사서 2,000만 원에 매매했다면, 매매차익 1,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1,000만 원에 사서 2,000만 원에 매매했으면 매매차익 1,000만 원 중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한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손실을 보았을 경우에는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A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 차익1,000만원이 생기고 B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여 750만 원의 손실이 생기면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게 됩니다. 즉 1,000만 원 - 750만 원이 되어 기본 공제 250만 원이 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과 같이 미국 주식도 세금을 뗀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므로 신경을 크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200만원까지는 6.6%의 세금을 부과하고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6.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6.4%의 세금을 적용하고 8,8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는 38.5% 세금을 적용합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41.8%의 세금을 적용하고 3억 원부터 5억 원까지는 44%의 세금을 적용합니다. 5억 원부터는 46.2%의 세금을 적용합니다.

 

예시) 근로 소득 4,000만원이고 배당소득 5,000만 원이면 적용세율은 근로소득 4,000만 원에 배당소득 3,000만 원을 합한 총 7,000만 원에 해당하는 26,4%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초과된 금액부터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니깐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