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시간당 1만 원을 넘어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각종 사회보장 급여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배경과 그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배경과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이루어졌으며, 표결 결과 경영계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20원을, 경영계는 1만 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표결 결과 23명 중 14표를 얻은 경영계의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사회보장 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양한 제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어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는 올해 189만 3120원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됩니다. 내년 최저 산재 보상액은 올해 7만 8880원에서 8만 24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기타 사회보장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수당,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노사의 반응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노총은 “1만 원 돌파가 큰 의미를 가지지만, 1.7%라는 낮은 인상율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결되었어야 한다”며 “단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도래는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비용 증가와 경영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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