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에버가 저성과자를 해고한 사건이 법원에서 정당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장기간에 걸쳐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한 후, 저성과자 프로그램(PIP)을 통해 성과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법원에 의해 인정받았습니다. 배경 현대오토에버의 직원 A씨는 여러 차례의 성과 개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A씨는 프로그래밍 능력 시험(자바(JAVA), DB 테스트)에서 여러차례 0점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여러 차례 교육과 피드백을 제공했으나, A씨는 성과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