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작성되는 대가성 후기의 광고 표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후기 글이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필요성 그동안 많은 후기 글들이 마지막 부분에만 광고 여부를 표기해, 소비자들이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글들이 실제로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표시 규정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