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다음달 8일부터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매주 하루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오후 2시 퇴근을 허용하는 등 유연 근무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충남도와 경기도에서도 육아기 공무원을 위한 주 4일 출근제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2세 이하 자녀를 ..